"국회, 의료계 로비 휘둘려 슬픈 코미디 연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2 13:41:23
  • 의료사고법 시민연대 "입증책임 전환, 법제도의 핵심"

의료사고법의 법안소위 재심의 결정과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려,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을 되돌려보내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면서 "수년간의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리 국회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무부처로서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

시민연대는 "복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입증책임 전환 철회, 유례없는 악법 만들기"

이들은 특히 법안소위로 되돌린 법안이 법제정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논의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 등 주요조항을 엎거나, 의료계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

시민연대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우려된다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사처벌특례와 같이 의사들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을 회피했다"면서 "만일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환자들을 위한 조항만 수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면 이 법안은 유례없는 악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은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종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환자와 의료인간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핵심이자 법제정의 정신"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국회에 의결기한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복지위 상임위는 10월 12일로 못박은 삼임위 의결기한을 맞춰, 반드시 기한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고, 법안이 법제정의 취지와 정신을 올곧게 지켜나가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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