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료사고법안 저지 강력투쟁 전개"

발행날짜: 2007-09-17 07:08:52
  • 임총서 대의원들 한목소리.."성분명처방 시범사업도 저지"

젊은 의사들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과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최근 의협 사석홀에서 개최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16일 "현재 참된 의료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보이기로 각 대의원들과 합의했다"며 "의협과 긴밀히 협조하며 강력한 저지투쟁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의 주된 주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었다.

이날 대전협의 각 대의원들은 의료사고법안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향후 대책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대의원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의료사고법안이 입증책임에 대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 법안이 결국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소극적 진료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한순간에 범법자로 매도될 의료인을 만들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변형규 회장은 "이번 임총을 통해 의료사고법안이 미칠 파장과 사안의 심각성을 각 대의원들과 공감했다"며 "국회가 당장의 인기에만 편승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10월 12일로 시한을 정한 만큼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및 복지부 정책담당자를 꾸준히 설득할 것"이라며 "각 의료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법안 제정 폐기를 위해 전공의들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전공의들은 성분명처방 시험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중론을 모았다.

변 회장은 "성분명처방 제도가 시행이 근시안적인 재정절감 대책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건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의원들 모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며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일련의 현안들에 대해 기세를 모아 강력투쟁에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젊은 의사들의 행보가 향후 현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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