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0 12:00:51
  • 건정심, 위험도 100% 반영...치료재료 비용 재조정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인 신상대가치점수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개편안은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 적용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 ▲치료재료 비용 재조정 등 네가지를 큰 틀로 삼고 있다.

건정심은 우선 2001년부터 적용되어온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에 신상대가치점수 20% 반영에서 시작해 매년 20%씩 늘리고 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상대가치점수(80%)에 신상대가치점수(20%)와 위험도(100%)를 더해 산정된다.

건정심은 또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한 상태에서 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하고 1월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가 위험도 상대가치를 포함해 100%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구축된 근거자료의 지속적 검증이 필요하고 치료재료 가격변동의 반영 등 상대가치점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또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통장 증가부분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과 관련,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2003년 의료분쟁 해결비용 2000억원을 조사해 37억4494만점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했다.

신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됨에 따라 기존 상대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의과는 1.8% ▲치과는 0.3% ▲한방은 09% ▲약국은 0.2% 등 전체적으로 1.5% 가량 상대가치점수가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과에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의 상대가치가 높게 나와 진료과목간 불균형 해소와 전문의 수급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치료재료 급여 확대로 상대가치점수가 7,3억점 순증함에 따라 재정여건을 감안해 치료재료 비용을 재정중립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재조정 결과 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치료재료 91항목(기존행위에 포함 9개, 임의비급여 82개)에서 69개(기존행위 6개, 임의비급여 63개)는 급여 항목, 22개(기존행위 3개, 임의비급여 19개)는 별도보상(비급여) 항목으로 재분류 했다.

또 최종 별도보상으로 결정된 치료재료는 실무검토과정을 거친 후 비급여로 적용하고, 추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 조치하기로 했다.

별도보상 치료재료는 재조정 전 402개(기존행위 163개, 임의비급여 239개)였으나 재조정 후에는 424개(기존행위 166개, 임의비급여 258개)로 소폭 증가했다.

복지부는 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행위에 필수적인 재료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실무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임의 비급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과 관련 단체, 학회 등은 지난 2003년 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대가치점수의 가치변동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이 심한 행위의 점수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조정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로가 제외됐다는 점,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재정중립) 원칙 하에 97년 이후 변화된 가치변동이 반영됐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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