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산 협상 연장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28 07:16:42
  • 협의체, 내달 세부기준 마련··시민단체 반발 변수 작용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까지 가동하기로 한 ‘민관정 협의체’를 한 달 가량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와 병원계, 시민단체들은 어디까지를 임의비급여로 인정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9월까지 민관정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달까지 회의 진행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관정협의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당장 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정협의체는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완전 청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지난 10일 서울시병원회 특강에서 “성모병원 문제로 불거진 임의비급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중이다”고 확인했다.

특히 박 팀장은 “별도산정 불가항목과 보험기준 초과 약제도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을 근거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민관정협의체가 대안을 마련중인 것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 임의비급여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허가사항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 5개 유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복지부와 의협, 병협 등은 앞으로 5개 유형별 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기준과 비용부담의 원칙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이 민관정협의체가 제시한 방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급여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산정 불가항목 등에 대해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할 경우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병원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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