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42만원-내과계 17만원 10월부터 적용
의협 공제회는 의료공제를 취급하는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지난 15년동안 단 한번도 요율을 인상하지 않아 사업운영이나 보상서비스에 일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달부터 공제납부요율을 15%정도 일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공제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가입기간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이에 따라 납부요율이 가장 비싼 ‘산부인과 특종B’ 과목은 1구좌당 130만원을, ‘산부인과 특종A’는 75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또 수술이나 처치가 뒤따르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이상 외과계), 안과, 마취통증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 3종 가입자는 연간 42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2종 가입자는 1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등 1종 가입자의 납부액은 1구좌당 7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의료공제의 경우 손해율이 60% 이상이면 타산이 맞지 않다"며 "그동안 의협 공제회가 손해율 50%를 유지해 민간보험이나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보험료인상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물가상승 등 압박요인이 많아 15년만에 납부요율인상이 불가피해 일부 인상조정했다”며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각과)로 이원화된 의료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화될지 관심을 끈다.
이러한 통합움직임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주수호 회장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추진 등 외부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통합없이는 자칫 민간보험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성문 의협 의무이사는 "의협 공제회는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의 요율인상을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의료계내 공제회가 통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 의료공제를 취급하는 손보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인상된 공제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가입기간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이에 따라 납부요율이 가장 비싼 ‘산부인과 특종B’ 과목은 1구좌당 130만원을, ‘산부인과 특종A’는 75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또 수술이나 처치가 뒤따르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이상 외과계), 안과, 마취통증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 3종 가입자는 연간 42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2종 가입자는 1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등 1종 가입자의 납부액은 1구좌당 7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의료공제의 경우 손해율이 60% 이상이면 타산이 맞지 않다"며 "그동안 의협 공제회가 손해율 50%를 유지해 민간보험이나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보험료인상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물가상승 등 압박요인이 많아 15년만에 납부요율인상이 불가피해 일부 인상조정했다”며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각과)로 이원화된 의료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화될지 관심을 끈다.
이러한 통합움직임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주수호 회장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추진 등 외부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통합없이는 자칫 민간보험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성문 의협 의무이사는 "의협 공제회는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의 요율인상을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의료계내 공제회가 통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 의료공제를 취급하는 손보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