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병용금기 법제화 안돼" 한목소리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2 17:02:23
  • 12일 국회 토론회, 복지부 입법추진에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
12일 국회에서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산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
의약단체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병용연령금기 법제화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의협, 병협, 약사회는 12일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병용금기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치료를 위해 주의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법안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사용평가는 이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홍보하고 권고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거나 재정절감을 위한 삭감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박 이사는 "약사법상 사용금지 의무화 조항을 제정해 이를 처방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취급하는 시도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방어진료, 획일적 진료 행태를 양상해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형 정영호 보험이사도 "한마디로 얻는 것보다 잃게 될 리스크가 휠씬 큰 제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영호 이사는 "처방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전산망 수준의 전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강제화가 아닌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합리적 판단하의 사용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제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신 이사는 "현재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예방하는 기능이 잘 이뤄지고 있지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사 모두 주의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법안정비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의 하나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법으로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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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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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07.10.13 17:16:05

    야! 그걸 처벌할 것 같으면
    너네들 서류나 근무 중 실수하면 전부 처벌하는 법 만들어라.

    법이란게 만들면 법인줄 아나?

    10년 지긋지긋한 좌파정권 3개월밖에 안 남았다.

  • ㅁㅇㄴㄻㅈㄷ 2007.10.13 01:43:51

    약품제조를 전문으로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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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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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09* 물리약학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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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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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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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01* 생약학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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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302* 생화학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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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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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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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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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12 제제시험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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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01* 약물학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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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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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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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14 농약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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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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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 들어라 2007.10.12 18:32:36

    병용금기 폐기되어야 한다.
    병용금기가 발표된 것은 작년 가을 국정감사때이다. 나는 1년동안 반대를 했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왜 약사법이란 말인가? 이는 약국의 의사지배와 약국의 이익증대 약국의 일탈을 의미한다.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가 제시한 병용금기 95%위반은 한국의 10만의사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10만의사가 한국의 5천만국민을 대량살상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약국복지부는 불손한의도를 중단하고 10만의사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한다.
    2.약국복지부가 제시한 근거자료는 de beer내과책이다. 이는 야후검색을 해보면 알수있다. 내과책은 약대출신이 보는 책이 아니다. de beer 내과책에 의하면 inappropriate이지 forbiden이 아니다. 금기라고 하는것은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주의사항이 정확한 말이다. 왜 용어를 금기라는 말을써서 국민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하는가? 만일 병용금기가 필요하다면 이는 약사법이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를 해야한다. 이는 약국의 불손한의도가 있기때문이다. 의사를 때려야 권력도 쟁취할수있고 약국의 일반약 판매도 늘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힘안들이고 코푸는 행위이다.
    3.병용금기 년령금기로 인해서 약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는 제2의 의약분업 이상의 파장을 가져올수있다. 전국의 대학병원,종합병원의원이 마비될 것이다. 의학을 배우지 않은 약국한테 허락을 맡으라는 말인가?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은 약국한테 의사들이 허락을 맡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4.정부를 공복이라고 했다. 소프트 웨어를 병의원과 의사 약국에 배포하면 그 뿐이다. 누구더러 허락을 맡고 누구더러 응대를 하라는 말인가? 이는 약국의 의사에 대한 폭력이고 부적당한 행정의 표본이다. 의사는 약국을 학대한적이 없는데 의사처방전의 95%가 병용금기 위반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약국복지부의 크나큰 착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전에도 의사들이 소리없이 한국의료를 담당했고 의약분업이후에도 의사들이 한국의료를 소리없이 책임지고 있다. 이는 약국복지부의 권력남용이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국민들이나 정치인 국회의원분들이 의사들이 15년간 무엇을 배우는 지 모르는데 오히려 의학에 문외한인 족속은 약대출신 4년제 출신임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료를 마비시키고 국민들께 쓸데없는 걱적을 끼치는 병용금기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왜 약사법이란 말인가? 약대는 약품제조를 배우는 집단이지 내과를 배우는 의사집단이 아니다. 병용금기법안이 설려면 의료법에 넣어야 한다. 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복사해서 나눠주면 될일을 왜 의사때려잡는 약사법이고 왜 의사지배를 목적으로 하는가? 이는 불손한의도가 있고 약대출신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명명백백 고하는 바이다.
    약국복지부에게 충고하고 싶은말은 금기라고 하면 사람이 사망하는 절대금기를 제시하면되고 이는식약청에서 약물처방조제를 금지하면된다. 왜 불손한 의도로 의사때려잡고 왜 의사지배를 목적으로 하는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의 명예는 둘째치고라도 한국의료는 마비가 될 것이고 의료대란이 올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의료는 의사가 알아서 잘 운용을 하고 있다. 병용금기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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