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마취수술 놓고 환자-병원 충돌

발행날짜: 2007-10-18 07:18:01
  • 환자측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전문의 지시 아래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지방에 위치한 J병원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마취하고 봉합시술을 시행한 것을 놓고 환자 및 가족들과 병원간에 극한 마찰이 일고 있다.

환자측은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마취와 봉합 등 시술을 행했기에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측은 전문의의 지시를 받았으며 봉합시술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17일 관계기관들과 환자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근 이 병원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내원한 한 남성의 봉합수술을 응급구조사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환자가 내원당시 응급실내에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마취까지 해야하는 봉합수술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영역에 들어가는가를 놓고 환자측과 병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환자측은 내원당시 응급실내에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봉합수술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취까지 해야하는 봉합을 응급구조사가 시술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응급실내에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응급구조사도 응급상황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창상 등 일정수준의 봉합수술은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만큼 이번 시술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국 응급실내에 전문의가 있었는지, 또한 그 전문의가 봉합시술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소마취와 봉합시술이 과연 응급구조사가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리고 있어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오더를 받아 시술을 시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응급구조자는 그러한 상황에 대처토록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정확한 판단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뒤 할 수 있겠지만 머리에 마취를 해야할 정도의 시술이었다면 응급구조사의 영역을 벗어난 처치가 아니었을까 싶다"며 "마취만이라도 전문의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환자측과 병원측은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법적 공방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응급실 의료체계와 응급구조사의 행위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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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이 2008.02.16 01:05:33

    정말로..
    응급구조사가 돈벌려고 봉합을했을까요? 그랬다면 법에따라 엄벌에 처해야져.. 하지만 시골병원에서 과장이랑 당직서다 야간이라면 환자가 술도한잔먹었을텐데..당직의가 봉합하라지시하면 누가"전의사가 아니라 봉합을 할수없습니다 직접하시죠"라고 할수있을까요? 직원들은 약자입니다..

  • EMT 2007.11.28 15:52:10

    차이점
    오다리랑 응급구조사랑 동급이 아닌데
    참이상 하게 글들이 똑같이 보고있지..
    글올리분들 병원 관계자들 같은데 응급구조사
    무시하다간 큰일 당해요, 지금 현재 응급구조사가 하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한가지일로 다같이 몰고 가지 맙시다, 좋은 결과 기대해요.

  • 이런 2007.11.28 15:48:19

    힘이뭔지
    응급구조사 창상 치료는 기본이다,
    간단한 응급처치 시술은 당연한거 아닌가
    판결은 언제 나는겨....
    나라에서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버리는
    꼴이네...

  • 응급실 2007.10.30 00:01:16

    응급의료법에 명시되어있는범위
    [규칙] 제40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13과 같다.

    [별표13]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기관을 이용한 기도유지. 다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정맥로의 확보
    -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
    혀라래(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 창상시의 응급처치
    이외에 추가적인것들 예를 들어서 의사지시하에 는처치해도된다는그런거~그건 궁금하신분들 응급의료법규찾아보삼나와 있을것이삼


  • 응급?의사? 2007.10.28 14:23:20

    응급구조사의 행위는 정당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 드레싱,봉합술 등등을 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응급상황이거나 통신이 두절된 상태라면 단독시술도 가능하다고 나와있구요..하지만.. 마취는..

  • 뇌물 2007.10.19 13:07:32

    웃기네 ㅋㅋ
    의사가 뭔 관리감독을해.ㅋㅋㅋ 의사는 몸뚱아리 만져야지

  • ㅁㅇㄹ 2007.10.19 04:59:02

    의사의관리감독이 있는상태에서 의료행위는 적법하다.
    문제는 병원의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응급구조사를 배치케한 법령이 잘못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의 의사감독하의 의료행위는 적법하다 하겠다. 어디 이런법이 한두개인가? 의사들이 악법은 하루빨리 폐기를 해야한다.

  • 수술 2007.10.18 18:17:05

    신참의사보다는 오달이가 낫지만~
    의학지식만있고경험없는 신참의사보다는 100백 1000배낫지...오달이가...
    그러나 오달이(응급구조사)가 수술하고 드레싱하고 기브스하고 할수있으면 이젠 의대도필요없고 간호대학도필요없고 물리치료과도필요없네? 의사 당신들 오달이에게시키면 다할수있잔오?물리치료가무엇인지모르는의사가 오더내고...웃기는나라네 당신들 지도자, 사회지도층이라고? 하하하하
    그래도 이것 아니쥐~~

    수술이나 시술이나 그게 그거잔아 수술을 응급구조사가할수있다? 의사가지시해서? 의사샘들 당신들 양심있쓔?

  • 오달이 2007.10.18 18:10:09

    나쁜사람들아~
    의사지시만 받으면 도둑질해도 법적하자가 없다는거냐!
    둘째 응급구조사가 의대나온자인가? 봉합이라니? 드래싱해도 그것은 치료행위이고 의료행위인데.. 의사오더받으면 개안타? ㅎㅎㅎ 아전인수격이군! 의사하는일을 조금만해도 의료법운운하면 처벌하는의사들아 ..그런데 개안타고?당신들 양심있는사람인가?
    수술이라고했잔아~
    수술을 간호사가. 응급구조사가 방사선사가해도돼나? 의사 오더만 믿고? 말해보라!

  • 신경외과 2007.10.18 14:30:49

    법대로 준법투쟁으로
    운영이 안되면 폐쇄해야지. 어떻하든 끌고가려니 공보의 당직서고 화이트 가운 슈처하고 하는거지. 전국의 병원장, 의원장들이여. 법대로 하자. 심평원 방침대로 최소한 약들만 쓰고 환자 낫고 안낫고는 팔자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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