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청소년 性범죄 신고의무조항 폐기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11 07:47:30
  • 의협 "의료법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충돌" 주장 수용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이 의협의 노력 등에 힘입어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됐다.

국회 문광위 심재권 의원은 지난 10월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14조 신고의무 조항과 76조 벌칙조항이다.

법안 14조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모든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알게됐을 때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76조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진료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조항은 일단 의료법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신고가 두려워 청소년이 적절한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같은 이유 등으로 국회에 대해 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에 열린 해당 법률 공청회에는 윤방부 의협 국민의학지식위원장이 참석, 14조와 76조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펼쳤다.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줄곧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의사의 신고의무 신설을 고집했으나,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을 이끌어 내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청소년에게도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의료급여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급여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돼 이 조항 역시 삭제된 채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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