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TFT에 법무부 참여"

이창진
발행날짜: 2007-10-30 07:17:33
  • 복지부, 의약품 유통비리에 엄격한 법적용 시사

공정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당고객행위로 단정되고 있는 시판후조사(PMS)에 대해 복지부가 제도유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적발에 따른 법적 제재를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복지부 TFT 구성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국무조정실 관련부처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강화 방안' 보고회를 갖고 리베이트 등 유통부조리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복지부는 PMS 제도와 실거래조사 제약사 확대, 도매상 현지조사 등 대책방안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조정실 보고는 관련 부처 간부진에게 복지부 발표방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PMS 등 전문용어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공정위가 제약사 조사 후에도 주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한 교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의사와 직결된 PMS에 대해 복지부는 “피험자에 대한 보상책을 관행적인 5만원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앞으로 TF팀에서 논의 후 결정될 것이나 권고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 1인당 피험자 수도 PMS 의무보고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실무부서인 의약품정책팀은 “TF팀에서 논의할 사항이나 PMS 인원을 5천명, 3만명으로 규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신약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준다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PMS 시행 여건의 강제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특히 리베이트로 귀결되고 있는 국내사 중심의 자체 PMS와 관련, “사전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지 무조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투명성 차원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식약청 보고를 명문화시켜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T’ 구성에 대해 “식약청과 공정위, 병협, 도매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법 심의와 제재를 위해 법무부 포함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정위가 발표한 리베이트 적발은 단순히 복지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관련부처와 단체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에 기반을 둔 관련법 개정을 시사했다.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제약사의 PMS 등 유통투명화 정책은 지난해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기된 사항으로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며 “약사법 시행규칙과 고시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제처 등 관련부처 심의로 최소 3~6개월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대책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가 공정위 결과에 앞선 긴급처방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과 관련업계의 비판수위와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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