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성형외과 지도전문의 기준 상향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31 14:48:13
  • 병원신임위, 외과 N-4 성형외과 N-2로

외과와 성형외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31일 정오 회의를 열고 두 학회의 지도전문의 수 상향조정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현재 N-3에서 N-4로, 성형외과는 N-1부터 N-2로 변경된다.

신임위는 외과의 경우 수련심판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도 전공의 정원책정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상향 적용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 경우 전문의 수급 상황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어 각 수련병원의 상향 조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신임위는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도 이번에 지도전문의 수를 N-2에서 N-3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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