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비공제, 영수증 발급처 확인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12 12:57:28
  • 국세청, 공단과 현지조사… 허위 발급자 조세범처벌

올해 연말정산 신고시에는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의 부당공제에 대한 관리가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하고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확인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의료비 허위영수증 제출자, 영수증발급 의료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 모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 해당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추징시에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별ㆍ원천징수의무자별 전년대비 의료비 공제금액 증가비율을 분석하여 전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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