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30년 돌아보니…"의료계 희생 있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3 15:33:49
  • 서울대 문옥륜 교수, 저수가정책 '빛과 그림자' 진단

"건강보험의 조기정착의 이면에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그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이 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13일 심평원, 복지부, 공단의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보장30주년기념에서 건강보험제도발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역사적 진단을 내렸다.

그는 건보도입과 함께 시작된 저수가 정책을 과거와 현재는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 사건으로 꼽았다.

문 교수는 "(건강보험도입)당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저수가 정책은 필연적으로 낮은 정부부담과 저급여 정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보험환자진료를 거부할 경우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모든 의료기관을 보험요양기관화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해 이료기관들의 참여를 요구했고, 결국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 교수의 설명.

훗날 대한의학협회는 이 조항을 대표적인 악법 사례로 규정할 정도로, 의료인들은 이 조항에 불만이 컸다.

이 같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의사들의 강도높은 노동을 유도,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등 그간 숱한 부작용을 야기해왔으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건보제도를 조기에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했다.

문 교수는 "저수가 조치의 또 다른 부작용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기관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루에 외래 환자들을 100명 수준으로 진료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인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은 물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의료의 질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국민의료수혜를 조기에 보편화 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의 핵심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저수가 정책과 요양기관 강제적용으로 인한 공급자와 정부간의 상호 불신의 늪이 깊어진 것은 큰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한국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며 현 보험체계의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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