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1월부터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 등 적용
11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6.1%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6.1%(세대당 평균 3720원)가 늘어나게 됐다.
세대별로는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6만 세대는 내려갈 예정. 37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귀속분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조정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조정은 2006년 귀속 소득과 2007년 재산자료 등 최근의 자료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6.1%(세대당 평균 3720원)가 늘어나게 됐다.
세대별로는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6만 세대는 내려갈 예정. 37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귀속분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조정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조정은 2006년 귀속 소득과 2007년 재산자료 등 최근의 자료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