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진료 개선대책은 땜질 처방"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12 07:05:24
  • "폐지하고 대안 찾아야"…임의비급여 개선안에도 불만

복지부가 내놓은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에 대해 병원계에 이어 시민단체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병원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시민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12일 "복지부의 제도개선안은 땜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선택진료제는 폐지하는 대신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풀어야 근본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 역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까지 환자들에게 비용부담이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원 경영에서 자유롭지 못한 IRB를 통해 허용범위 이상의 약제 사용 여부를 판단케 하는 것은 복지부가 IRB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임의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권리가 후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백혈병환우회 역시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안이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약제 사용을 합법화해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 반기를 들 움직임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선택진료 의사를 실제 임상의사의 80% 범위로 제한하고, 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할 때에는 병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한 후 심평원이 사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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