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설립시 시장진입 저해 규제 시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2 09:02:40
  • 권오승 위원장, 의료시장 공정거래법 집행도 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의료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진입 저해 규제를 시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초청강연에서 "의료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후견자적 개입과 규제가 많은 산업이지만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이라는 세계화 추세에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선 "의약품 채택과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과대한 접대를 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근절하도록 법집행을 강화하고 제약사와 병원,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검찰, 경찰, 복지부와 태크스포스팀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권 위원장은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의료시장은 사업자단체의 활동의 활발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수가, 각종 수수료 등에 있어 공공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를 통한 카르텔 행위를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의료시장은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가 많이 있다"며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할 때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법인 설립 불허, 복수의료기관 설립 제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제한 등 진입장벽과 영업규제가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원리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강제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및 행위별수가제를 통한 획일적인 급여와 진료수가 결정구조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과다진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의료광고의 제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의료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상시 시장개방 문제는 언제든지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산업도 시장기능 및 경쟁기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으로 탈바꿈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