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래 84%,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15 07:45:54
  • 2006년 통계연보, 본인부담 정률제 직접 영향 받아

지난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84.3%는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15000원 미만의 소액환자들은, 올 8월 시행된 본인부담 정률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이다.

14일 공단과 심평원이 공동발간한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내원일수는 지난해(4억4056일)보다 4% 가량 늘어난 4억5816만일, 외래 요양급여비(급여비+본인부담금)는 총 6조497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를 진료비 구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특히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의 방문이 많았다.

지난해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의 의원 방문은 총 13억8623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급여비는 총 4조746억원으로 전체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비의 62.7%에 해당됐다.

세부적으로는 9000원초과 1만원 이하에 전체 환자의 18.4%가 집중돼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들 구간의 내원일수는 8461만일, 해당 요양급여비는 8013억원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이어 △1만1000원 초과~1만2000원 이하 구간이 6847만일, 7762억원 △1만원 초과~1만1000원 이하 구간 5460만일, 5729억원 △1만2000원 초과~1만3000원 이하 구간 4901만일, 61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5만원 이상 고액환자의 방문은 871만일로 전체의 1.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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