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계 추천직 위원수 확대 등 요구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중앙평가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중앙평가위원 20명 가운데 의료계 6명, 소비자단체 2명을 제외하고는 심평원 소속이거나 공단 또는 심평원 이사회 추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소수의견이 수용되기 어렵다며 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중평위 소속 위원 가운데 심평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 1인, 상근위원 3인, 추천직위원 2인 등 6명이나 된다. 또 공단소속도 2명이 추천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각 1인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병원협회는 이에 관련, 관련규정에 ‘자격을 갖춘 자를 적정한 비율로 임명 또는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위원 구성은 심평원의 의도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과 피평가기관 대부분이 병·의원에 해당되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위원이 의료계 추천직위원으로 구성돼 해당분야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평위는 의학적 전문성과 피평가대상기관의 현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 구성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평가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직 위원수를 확대하고 인력풀을 구성해 위원장이 관련분야 위원을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주장했다.
또 평가의 세부논의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현장전문가를 포함하고 회의 자료도 사전에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중앙평가위원 20명 가운데 의료계 6명, 소비자단체 2명을 제외하고는 심평원 소속이거나 공단 또는 심평원 이사회 추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소수의견이 수용되기 어렵다며 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중평위 소속 위원 가운데 심평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 1인, 상근위원 3인, 추천직위원 2인 등 6명이나 된다. 또 공단소속도 2명이 추천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각 1인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병원협회는 이에 관련, 관련규정에 ‘자격을 갖춘 자를 적정한 비율로 임명 또는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위원 구성은 심평원의 의도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과 피평가기관 대부분이 병·의원에 해당되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위원이 의료계 추천직위원으로 구성돼 해당분야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평위는 의학적 전문성과 피평가대상기관의 현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 구성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평가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직 위원수를 확대하고 인력풀을 구성해 위원장이 관련분야 위원을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주장했다.
또 평가의 세부논의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현장전문가를 포함하고 회의 자료도 사전에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