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내과 등 행정처분…위반업소 이행여부 철저 관리
마악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28일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G내과의원(거제시), L외과의원(덕진구), S정형외과의원(사하구), S정형외과(서구), Y요양병원(영등포구), T외과의원(포항시) 및 Y약국(부산진구)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한 상태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28일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G내과의원(거제시), L외과의원(덕진구), S정형외과의원(사하구), S정형외과(서구), Y요양병원(영등포구), T외과의원(포항시) 및 Y약국(부산진구)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한 상태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