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한광수 전회장 특별사면 복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02 07:21:03
  •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1년만에 면허 되찾아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재정·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사면복권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1일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을 비롯 총 경제인 등 총 75명을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사면 복권된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하다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돼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고 2006년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처분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