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군의관 실제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안창욱
발행날짜: 2008-01-09 12:00:45
  • 국방부에 개선권고…"후보생 9주간 훈련도 복무 인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군의관을 포함한 단기복무장교의 9주간 교육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고충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군의관의 실질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고충위는 9일 “사병은 자대 배치 이전 훈련소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 반면 단기복무장교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현직 단기복무장교의 민원을 기초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최근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육군) 동안 의무복무한다.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채 임관 이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 준사관은 5년이다.

이로 인해 군의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이지만 후보생 기간 9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복무기간은 38개월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복무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보생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면 군의관의 실질적인 복무기간은 현 3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고충위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인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관의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더라도 당장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면서 “군의관제도가 개선된 후 순차적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도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자들이 충분히 알고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충위의 권고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6년 국방연구소에 의뢰해 의대 졸업생의 적정 복무기간을 산출한 결과 군의관은 후보생 기간을 제외한 24개월, 공중보건의는 훈련기간 4주를 포함한 27개월로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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