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수수 사실 확인땐 자체징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30 07:45:24
  • 복지부 조사대상자 100여명…교수 개원의 등 다양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심을 받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위법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자체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29일 "아직 복지부에서 조사중인 단계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까지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자체 징계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PMS, 교수 학술활동 지원 등 제약사의 공식적인 마케팅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회장도 최근 "의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뒷돈을 받는 일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학술활동 등에 대한 제약회사의 지원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제약회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자료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심이 있는 의사 1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는 교수, 개원의 등 다양하다'며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여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의사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적용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추가조사가 필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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