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보수가 35만원선" 2005년 적용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23 12:10:51
  • 복지부, 비급여 3개항목 급여적용계획 발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MRI 등 3개 항목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05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전망이다.

수가는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할 때 35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MRI 검사와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광증합형복합레진충전, 광증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등 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초 MRI와 초음파 등 4개 항목은 보험급여할 경우 1조9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보험료를 12.5%나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관련 규칙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MRI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늦어도 2005년까지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것을 권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MRI는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60만원 내외의 진료비를 받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할 때 수가는 3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5만원을 수가로 적용할 경우 4,765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MRI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재원마련과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병협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2007년부터 건보급여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며, 한시적 비급여 중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던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 등 10개 항목은 예정대로 보험적용된다. 감마나이프 수술도 내년초 급여를 실시를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한시적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양전자단층촬영(PET)등 47개 항목은 당초 새해부터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규개위가 급여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중 급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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