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병의원에 의원과 한의원 동시 지정 허용 검토 촉구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에 65세이상 노인들의 한의원 이용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선택병의원 선택에서 한의원과 의원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은 방안을 최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정률제 시행 이후에도 65세이상 노인은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한의원의 경우 외래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즉, 의원과 비교할 때 진료비 부담으로 한의원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급여 노인환자가 한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원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질환 특성상 한의원을 자주 이용해야 한다"며 "한의원의 정액 및 정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도부터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
이밖에도 대한노인회는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선택병의원 선택에서 한의원과 의원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은 방안을 최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정률제 시행 이후에도 65세이상 노인은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한의원의 경우 외래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즉, 의원과 비교할 때 진료비 부담으로 한의원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급여 노인환자가 한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원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질환 특성상 한의원을 자주 이용해야 한다"며 "한의원의 정액 및 정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도부터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
이밖에도 대한노인회는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