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료발표에 의료계 반발…착오청구 외면 한계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삭감을 피하기 위해 특정약제를 누락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전산착오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몰아가기식 통계자료를 발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1일 '의료기관·약국 처방불일치건 12% - 처방전 발행방식 두개 운용…새로운 허위청구 사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06년 3월 한달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2.2%에서 처방과 조제내역의 불일치건이 발생했다.
이에 특정약제 누락, 일일투여량 축소·증량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병·의원 88.1%, 약국 4.9%에서 부당건이 나타났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한 처방내역 누락 등은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를 방해해 약제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확한 청구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근거가 미흡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이 입맛에 맞게 자료를 각색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처방조제불일치건은 전산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면서 "개중에는 고의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불일치건 모두가 허위청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처방조제내역 전산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측에서도 불일치건의 상당수가 전산운영의 미숙이나 착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청구명세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심사회피 목적으로 특정약제 등을 누락한 경우는 1%대에도 못미칠 정도로 극히 일부분에 그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고의성 있는 기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산운영 미숙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제재보다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계도쪽으로 방향을 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결국 '약제비 환수 법령미비로 요양기관들의 부당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전산착오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몰아가기식 통계자료를 발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1일 '의료기관·약국 처방불일치건 12% - 처방전 발행방식 두개 운용…새로운 허위청구 사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06년 3월 한달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2.2%에서 처방과 조제내역의 불일치건이 발생했다.
이에 특정약제 누락, 일일투여량 축소·증량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병·의원 88.1%, 약국 4.9%에서 부당건이 나타났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한 처방내역 누락 등은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를 방해해 약제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확한 청구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근거가 미흡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이 입맛에 맞게 자료를 각색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처방조제불일치건은 전산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면서 "개중에는 고의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불일치건 모두가 허위청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처방조제내역 전산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측에서도 불일치건의 상당수가 전산운영의 미숙이나 착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청구명세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심사회피 목적으로 특정약제 등을 누락한 경우는 1%대에도 못미칠 정도로 극히 일부분에 그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고의성 있는 기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산운영 미숙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제재보다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계도쪽으로 방향을 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결국 '약제비 환수 법령미비로 요양기관들의 부당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