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인력도 시스템도 미약" 지적
|특별기획| 의료광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1주일에 처리하는 광고심의는 총100여건. 실제 접수된 심의건은 수천건에 이르지만 그나마 1차적으로 사무국에서 예비검토 과정을 거쳐서 실제 심의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의료광고심의 10개월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광고심의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심의를 받는 개원가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각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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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준 없는 광고심의, 개원의들 화났다
<하> 시스템 정비 미약한 광고심의위원회
100여건을 심사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1주일에 한번 서너시간 정도이며 수천건의 심의 접수광고를 검토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은 전문 심의위원 15명과 사무직원 5명에 불과하다.
누구보다라도 정확한 심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가 시작된지 10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부족…늦어지는 심의처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과의 전화통화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 개원의들은 유선상으로 심의 관련 문의는 아예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최근 심의 10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사무직원은 5명으로 보강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심의과정 여부는 확인할 수 있게되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인력풀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그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광고 심의건에 대해 전화연락이 닿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으로 심의건마다 상담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를 권장하고 있다.
사전심의 있지만 사후심의는 없다
또한 인력 및 시간 부족 등 허술한 시스템은 의료광고 심의 이후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심의는 있지만 사후심의는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개원가 한 관계자는 광고를 집행하는 일부 개원가는 심의를 받고 난 광고에 대해 자의적으로 일부 수정한 후 집행하고 있다고 귀뜀했다. 의료광고에 대해 사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고심의위원회 측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별도로 집행된 광고 사후심의에 대한 인력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심의위원회 박영만 변호사는 "위원회 자체 인력만으로는 사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없어 심의 내용대로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지, 심의 없이 하는 광고가 있는지는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형식적 기구에 그치고 있는 심의기준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별 협회에 위임하다보니 광고 심의 기준에도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례로 한의협 광고심의위원회는 '성적불감증' '성 기능 향상' 등의 용어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협 광고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의원 광고에서 '성감을 높여준다'는 식의 표현에 대해 조건부승인 판정을 통해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한의원 광고를 보면 간혹 자극적인 용어를 그대로 광고에 싣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우리는 같은 단어라도 심의에서 제약을 받았던 것인데 한의원 광고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 직역간에 심의 기준을 정리하고자 지난해 11월경 복지부 산하에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아직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협, 한의협, 치협 등 각 직역별로 구성돼 있어 각 직역의 의견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모임은 3개월에 한번정도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점을 알리고 싶은 의료기관 VS 객관성 유지 하려는 심의위
그러나 복지부 측 담당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복지부 측은 "위원회는 유연한 조직이어서 언제라도 의문점이 발생하면 유선상으로도 논의하는 등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자신의 기술과 시설을 최대한 광고하고 싶어하는 의료인과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어야하는 환자의 이익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의료기술을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데 비해 관련 법령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 오는 격차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