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시 사전설명 의무 부여"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25 12:13:58
  • 공단 연구보고, 법정비급여 항목별 수가 공개도 제안

병원 진료비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시 요양기관에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발간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공단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의과부문의 비급여 진료비는 2004년 대비 19.1%가 증가한 3조77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18조원 가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비 규모의 18% 가량이 비급여 진료비인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조2600억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33.4%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9563억원, 의원이 8097억원, 병원이 572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가 총 556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병실차액이 542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남겼다.

일단 법정 비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별 수가를 파악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

아울러 국민부담이 많은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를 포함해 급여확대 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의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요양기관 사전설명 의무화 등 관리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단은 "우선 비급여 내용 및 본인부담 비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사전설명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임의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즉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상담센터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