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운영위원회, "감사선출 무효" 유권해석 나와 주목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공제회와 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날 "23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단테 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즉각 실시하되, 감사 대상에 공제회와 의료정책연구소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협 공제회의 경우 지난 5년간 경호 업무계약이 한번도 갱신되지 않는 등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공제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운영규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규정을 변경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10월6일 열린 임총에서 선출된 감사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의협 내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파견한 교체대의원을 두고 '관행'이라는 주장과 '불법'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법무법인 충정은 부정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감사 선출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락을 가른 표차가 적어 부정대의원으로 인해 충분히 당락이 바뀔 수 있었다"며 "감사 선출과 새로 선출된 감사의 직무행위 자체가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부정대의원 문제로 감사 선출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행이 감사 선출 이외에 임총 결의 안건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날 "23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단테 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즉각 실시하되, 감사 대상에 공제회와 의료정책연구소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협 공제회의 경우 지난 5년간 경호 업무계약이 한번도 갱신되지 않는 등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공제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운영규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규정을 변경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10월6일 열린 임총에서 선출된 감사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의협 내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파견한 교체대의원을 두고 '관행'이라는 주장과 '불법'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법무법인 충정은 부정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감사 선출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락을 가른 표차가 적어 부정대의원으로 인해 충분히 당락이 바뀔 수 있었다"며 "감사 선출과 새로 선출된 감사의 직무행위 자체가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부정대의원 문제로 감사 선출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행이 감사 선출 이외에 임총 결의 안건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