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 배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26 10:21:12
  • 노동부, 공단지역에 '근로자 보건소' 확대 설치

내년부터 전국 지방노동청에 예방 중심의 사업장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감독관'이 배치된다.

또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 지역에 근로자 보건소인 '지역산업보건센터'도 추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감독관은 산업의학전문의를 채용, 직업병예방 등 산업보건 분야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뇌심질환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간호사 500명을 활용, 5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는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지역에서 1곳이 운영중인 지역산업보건센터도 추가로 설치해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해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진단 검진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의 신체장기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완하고 일반건강진단은 뇌심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등 추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5년 후인 2012년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보다 30%감소를 목표로 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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