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구태한 투명기준 안통해"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26 15:00:12
  • 관련단체 지정기탁제 MOU 체결…의료단체·KRPIA 불참

의학원과 제약협회, 의학회 대표들이 지정기탁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회와 병원 등 의료계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26일 제약협회 주관으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의학원 및 의학회, 복지부, 공정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학술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으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마지못한 유쾌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돼왔다”면서 “기존 60~70년대식 투명기준을 2000년대 기준으로 달리해 적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공정위가 끼어들어 학회와 업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양해각서의 큰 취지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지원을 하는 곳이나 받는 곳 모두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정기탁제의 산파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의장(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단체와 제약사와 향응제공 등으로 오해를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학술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체결식 후 의학원 유승흠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투명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온 부분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전하고 “우월적 지위나 대가성이 아닌 의사 동료와 후배, 제자 모두가 떳떳하게 지원받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지정기탁제 논의 과정 중 올바른 학회와 업체에게 규제로 비춰지지 않을까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며 “지금은 투명성 확보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는데는 공감한다”며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나 업체 모두가 조금만 잘못하면 부당고객유인행위다 우월적 지위 남용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오늘 해결점을 찾은 만큼 공정위와 복지부, 외국제약사 모두가 노력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종근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사 경영자가 상당수 참석한 반면 초청장이 발송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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