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의 등 본인사유로 인한 야간진료 불인정"
의사가 야간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에만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야간 가산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의 등을 이유로 낮시간에는 병원을 비운 뒤, 야간에만 진료를 할 경우 야간 가산료를 인정받지 못한다.
심평원은 인력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파악해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가 교대로 낮, 밤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진료자체를 가산시간대에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본인의 사유로 인해 야간 진료가 진행된 것이어서 가산이 안된다"면서 "실제로 야간가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의 등을 이유로 낮시간에는 병원을 비운 뒤, 야간에만 진료를 할 경우 야간 가산료를 인정받지 못한다.
심평원은 인력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파악해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가 교대로 낮, 밤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진료자체를 가산시간대에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본인의 사유로 인해 야간 진료가 진행된 것이어서 가산이 안된다"면서 "실제로 야간가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