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국립보건원, 시험·검사업무 조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28 12:05:37
  • 건식 추가, 1차검사기관 보건한경연구원으로 일원화

향후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청 시험 대상으로 추가되고 의약품 등에 대한 1차 검사기관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되는 등 식약청, 국립보건원의 시험검사업무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개정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는 등 식약청의 시험업무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시험대상 추가 △장난감 시험대상 제외 △ 의약품 등 1차 검사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 △식약청 및 국립보건원에 시험의뢰 수수료를 해당 기관장이 정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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