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합리한 심사기준' 사례 수집 나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05 10:57:07
  • 의사 매도 대응…16개 시도의사회 등 유관단체에 공문

주요 언론의 임의비급여 등 진료비 실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례수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의 비급여 사태와 관련해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례를 수집 발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등 유관기관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따른 임의 비급여 발생 사례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뉴스후', '불만제로' 등에서 임의 비급여 등의 진료비 실태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임의 비급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된 보험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으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심사기준 심사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의료계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