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평가결과 지정취소 받지 않은 곳 대상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2003년 평가결과 지정취소를 받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7일까지며 접수는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과(02-503-7547,7554)에서 받는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 전액을 대출지원해 준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7일까지며 접수는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과(02-503-7547,7554)에서 받는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 전액을 대출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