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는 불법침시술 행위" 재차지적

발행날짜: 2008-03-16 11:39:22
  • 성명서 통해 대법원 IMS판결 압박 나서

한의사협회가 16일 제53회 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IMS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IMS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침시술이며 이는 곧 한의학·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밝혀 대법원 판결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사들의 불법침시술 소송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한다"며 "침시술행위는 엄연히 한방의료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앞서 서울고등법원의 IMS관련 판결은 침술요법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한의학 및 한방의료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의료법체계 밖으로 내몰아 버린 폭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파기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들의 침시술을 비롯,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 성명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침시술에 대해 법령에도 개념정의 규정은 없지만 한방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으며 2007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서태평약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 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를 포함한 침술행위는 한의학의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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