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15개 품목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상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이다.
지정대상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