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세포치료제 사용제한에 우려 표명

발행날짜: 2008-04-17 07:38:20
  • 시술 안전성 강화 좋지만 의료발전 측면에서는 '글쎄'

정부가 세포치료제에 대해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지방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는 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방줄기세포시술은 환자의 지방을 흡입한 뒤 원심분리과정을 거쳐 지방만 추출해 이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개원가에서 주름을 제거하거나 꺼진 볼을 통통하게 만들 때 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세포치료제 관련 규정 개정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줄기세포를 시술하기 전에 정부에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개원의들은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용성형시술 비중이 높은 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지방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사가 환자를 시술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황영중 회장은 "의사의 시술에 대해 하나 하나 규제를 가하다보면 환자 진료의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미용시술은 일부 병·의원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한 피부과개원의는 "동안열풍 때문인지 주름, 꺼진 볼을 팽팽하게 하는 등의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문의가 많아 앞으로도 지방줄기세포시술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세한 정부 개정안이 발표돼야 알겠지만 시술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규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