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바코드 사업 관련 의견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처방전 발행의 주체는 의사인 만큼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업체선정 및 평가, 사후심의 등 모든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처방전 바코드 관련 의견을 내어 상당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임의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의 주제도 아닌 타 직역단체에서 본회와는 무관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약국에서 의료기관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은 2D 바코드 처방전 발행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2D바코드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사협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내용이 기입된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근거를 둔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의 권한을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바코드를 암호화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츨의 문제 등 일부 핵심조항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처방전 바코드 관련 의견을 내어 상당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임의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의 주제도 아닌 타 직역단체에서 본회와는 무관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약국에서 의료기관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은 2D 바코드 처방전 발행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2D바코드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사협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내용이 기입된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근거를 둔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의 권한을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바코드를 암호화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츨의 문제 등 일부 핵심조항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