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산전진료,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

발행날짜: 2008-04-28 16:45:44
  • 산부인과의사회, 조산사 의료행위 정부의 법적 조치 요구

산부인과의사회가 조산사의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진 등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초 KBS1 휴먼다큐 프로그램 '사미인곡'에서 조산사가 분만과 임산부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다룬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조산사란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 산전진료 및 초음파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 측은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공영방송의 자세 또한 국민의 올바른 의료정부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특히 공영방송에서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 여과없이 내용을 다뤘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분만환경을 미화해서 방영했다는 점에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의사회는 "조산사는 분명 필요한 의료인이지만 분만시설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 및 감도 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산사의 임무"라며 주장했다.

이어 "과거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하던 시절 상당수의 분만이 조산원에서 혹은 가내에서 이뤄졌을 때 모성 사망율이나 신생사 이환율이 매우 높았던 점을 직시해야한다"며 "정부는 의료시설 및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행정지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은 바꿔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