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지혈증제 평가결과 공개…프로브콜은 급여제외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들이 일단 급여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심평원이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4개 성분의 경우 약가 자진인하시, 로수바스타틴 등 2개 성분은 가중평균율로 가격인하시 급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성분별로 30%대에 이르는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해당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해 진행한 '고지혈증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스타틴계열의 경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임상자료 등 검토에서는 대부분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비용효과성 평가에서 심바스타틴(조코 등) 성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약가인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등 4개 성분의 경우 현행 약가로는 급여제외가 원칙이나 비용효과성을 감안한 약가 자진인하시 급여를 유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등재된지 얼마되지 않아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현재로서 입증하기 곤란한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등은 타 스타틴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중평균율로 가격 인하시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로수바스타틴 등 2개성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 자료 제출, 이를 재검토해 약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콜레스티라민과 이지티맙 성분 또한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일단 콜레스티라민의 경우 소용비용에서는 상대적 저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아환자 등 특수환자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점, 시장 점유율이 크기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아울러 이지티맙의 경우에도 상대적 저가는 아니지만 현행 급여기준상 스타틴계 약물의 최대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기타성분인 리보플라빈 테트라뷰티레이트, 프로브콜 성분은 급여제외가 결정됐다.
심평원은 "프로브콜 성분 등은 대체가능 의약품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돼, 급여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트리글리세이드혈중약물, 에틸 리놀레이트만 급여제외
한편 고트리글리세이트혈중약물 8개 성분에 대한 평가에서는 에틸 리놀레이트 1개 성분만 급여제외가 결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피브레이트계열과, 니코티닉 에시드, 오메가-3은 임상자료 등 검토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성분별 비용효과성에서는 상대적 저가에 해당되는 성분과 해당되지 않는 성분이 혼재되어 있으나 시장점유율, 외국약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결과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특히 오케가-3의 경우 상대적 고가인 성분이지만 관련 제약사에서 자진 가격 인하를 신청했고, 현행 급여기준상 2차 약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기타성분인 에틸 리노레이트의 경우 대체의약품과 비료해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돼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4개 성분의 경우 약가 자진인하시, 로수바스타틴 등 2개 성분은 가중평균율로 가격인하시 급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성분별로 30%대에 이르는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해당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해 진행한 '고지혈증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스타틴계열의 경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임상자료 등 검토에서는 대부분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비용효과성 평가에서 심바스타틴(조코 등) 성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약가인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등 4개 성분의 경우 현행 약가로는 급여제외가 원칙이나 비용효과성을 감안한 약가 자진인하시 급여를 유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등재된지 얼마되지 않아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현재로서 입증하기 곤란한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등은 타 스타틴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중평균율로 가격 인하시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로수바스타틴 등 2개성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 자료 제출, 이를 재검토해 약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콜레스티라민과 이지티맙 성분 또한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일단 콜레스티라민의 경우 소용비용에서는 상대적 저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아환자 등 특수환자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점, 시장 점유율이 크기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아울러 이지티맙의 경우에도 상대적 저가는 아니지만 현행 급여기준상 스타틴계 약물의 최대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기타성분인 리보플라빈 테트라뷰티레이트, 프로브콜 성분은 급여제외가 결정됐다.
심평원은 "프로브콜 성분 등은 대체가능 의약품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돼, 급여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트리글리세이드혈중약물, 에틸 리놀레이트만 급여제외
한편 고트리글리세이트혈중약물 8개 성분에 대한 평가에서는 에틸 리놀레이트 1개 성분만 급여제외가 결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피브레이트계열과, 니코티닉 에시드, 오메가-3은 임상자료 등 검토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성분별 비용효과성에서는 상대적 저가에 해당되는 성분과 해당되지 않는 성분이 혼재되어 있으나 시장점유율, 외국약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결과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특히 오케가-3의 경우 상대적 고가인 성분이지만 관련 제약사에서 자진 가격 인하를 신청했고, 현행 급여기준상 2차 약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기타성분인 에틸 리노레이트의 경우 대체의약품과 비료해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돼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