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 성폭행 의사 '솜방망이' 징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9 08:38:06
  • 황 모씨 회원귄리 정지 3년-행정처분 의뢰키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수감중인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황 모 원장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3년 및 행정처분 의뢰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또 케이블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자신의 병원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성형외과 의사 양 모씨에 대해서는 3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은 경상남도의사회의 '영구제명' 처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 모씨는 지난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전신마취 상태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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