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오는 21일까지 회원 신상신고 완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선관위는 7월 10일을 선거개표일로 정하고 지부 선관위에서 이달 3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전달했다.
명부가 통보되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약사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된 회원의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각 지부선관위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 선거개표 전일인 7월 9일까지 가능하다.
개표일은 선거공고일 50일 후인 7월 10일이며, 선거인관련 이의신청은 개포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선인 관련 이의신청은 당선인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7월 10일을 선거개표일로 정하고 지부 선관위에서 이달 3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전달했다.
명부가 통보되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약사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된 회원의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각 지부선관위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 선거개표 전일인 7월 9일까지 가능하다.
개표일은 선거공고일 50일 후인 7월 10일이며, 선거인관련 이의신청은 개포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선인 관련 이의신청은 당선인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