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약품 판매 촉진 유인책된다" 원심 재확인
중외제약이 수액제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출한 32억원의 과징금 이의신청 건이 기각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외제약이 32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수액제의 수익성을 문제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 다른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유인책이 된다며 원심결정을 재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내외 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부당고객행위를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업체별 과징금과 상위 5개사의 검찰고발을 발표했다.
이들 업체 중 중외제약의 경우, 기초수액과 영양수액, 페모스톤 등 처방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503개 병·의원에 87억원의 수금할인을 제공했으며, 거래처 의사와 유대강화 명목으로 골프와 PMS(시판후조사), 항공료 지원 등을 지적받아 32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중외제약은 일반수액의 손익구조와 특성을 고려할 때 고객유인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의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중외제약측은 “일반수액은 각종 수술 등 혈액이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의약품으로 개별적으로 판촉활동을 한다고 처방량이 증가하는 제품은 아니다”라며 “1000ml 수액의 보험가는 1172원이나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한 생산원가는 1792원”이라며 수액제를 지적한 공정위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의를 통해 “일반수액이 현재 생산원가보다 보험약가가 낮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향후 약가가 인상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판촉활동을 통해 판매량을 증대시키거나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중외제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일반수액 매출액은 13.2% 감소했으나 판매비는 47.9% 대폭 증가했다”면서 이는 “필수의약품으로 판매관리비를 크게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다르다”며 제약사 주장의 근거부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원회의는 △수액 경쟁사인 종근당과 CJ의 공격적인 마케팅 방어를 위해 매출할인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 △수액 교체 조건으로 병동운반비를 지원한 사례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장려금 형태로 구매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의 부당성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원심결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소하고 일반수액 과징금을 제외하고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면서 “중외제약은 과징금 32억원을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에 납부해야 하며 피심인을 고발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외제약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를 당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 4개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외제약이 32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수액제의 수익성을 문제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 다른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유인책이 된다며 원심결정을 재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내외 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부당고객행위를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업체별 과징금과 상위 5개사의 검찰고발을 발표했다.
이들 업체 중 중외제약의 경우, 기초수액과 영양수액, 페모스톤 등 처방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503개 병·의원에 87억원의 수금할인을 제공했으며, 거래처 의사와 유대강화 명목으로 골프와 PMS(시판후조사), 항공료 지원 등을 지적받아 32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중외제약은 일반수액의 손익구조와 특성을 고려할 때 고객유인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의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중외제약측은 “일반수액은 각종 수술 등 혈액이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의약품으로 개별적으로 판촉활동을 한다고 처방량이 증가하는 제품은 아니다”라며 “1000ml 수액의 보험가는 1172원이나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한 생산원가는 1792원”이라며 수액제를 지적한 공정위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의를 통해 “일반수액이 현재 생산원가보다 보험약가가 낮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향후 약가가 인상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판촉활동을 통해 판매량을 증대시키거나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중외제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일반수액 매출액은 13.2% 감소했으나 판매비는 47.9% 대폭 증가했다”면서 이는 “필수의약품으로 판매관리비를 크게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다르다”며 제약사 주장의 근거부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원회의는 △수액 경쟁사인 종근당과 CJ의 공격적인 마케팅 방어를 위해 매출할인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 △수액 교체 조건으로 병동운반비를 지원한 사례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장려금 형태로 구매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의 부당성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원심결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소하고 일반수액 과징금을 제외하고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면서 “중외제약은 과징금 32억원을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에 납부해야 하며 피심인을 고발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외제약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를 당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 4개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