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식·의료기 불법판매 심각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9 10:27:21
  • 복지부 조사결과, 65세 이상 2명중 1명꼴 경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5개월간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과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4%가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

또 이런 불법행위로 물품을 구매한 노인의 47.5%는 구매제품에 불만을 가졌지만 대부분 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0.4%가 경품당첨,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한 전화 판매행위를 경험했으며 19.8%는 홍보관, 체험관, 효도관광, 경로장치를 빙자한 행사 판촉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5.4%는 공무원을 사칭한 방문 판매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 물품은 건강보조식품이 83%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 23.7%, 생활용품 17.8% 순으로 파악됐다.

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90.4%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답했고 39.1%는 환불이 안됨, 36.7%는 제품 교환이 안됨, 31.8%는 교환, 환불, 수리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꼽았다.

복지부는 "조사기간을 확대할 경우 이런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노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피해대책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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