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가치, 경제성만으로 평가 안돼"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26 07:16:48
  • 서울대 허대석 교수 "진료현장 사회적 요인 고려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진료현장의 지표는 단순히 급여기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의대 허대석(내과) 교수가 경제성 평가로 대변되는 현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허 교수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보건의료 의사결정과, 실제 임상에서의 그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임종전 1년간 상당한 규모의 의료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를 단순히 비용의 낭비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보자면 경제성만으로는 재단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진료현장의 지표는 단순히 급여기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가피 임의비급여'…리스크 공유 등 대안 마련해야

허대석 교수는 이어 이른바 '불가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국민들의 사용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해당 의약품, 치료법에 대한 근거가 급여판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치는 않지만 실제 임상을 통해 어느정도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의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허 교수는 영국 NICE의 최근 결정례를 예로 들면서, 사회적으로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NICE는 최근 급여판정을 받지 못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에 대해 일단 인정범위를 넓히면서, 환자의 반응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반대로 반응이 없다면 그 앞의 비용까지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급여판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욕구를 반영해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을 보험과 제약사가 나누어 부담토록 한 것이다.

허 교수는 "나쁜 임의비급여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기준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급여판정을 받지 못한) 치료제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리스크 공유 등을 통해 일정한 시간을 배려, 임상적 가치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 전문가 능동적 참여 필요"

마지막으로 허대석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들의 능동적 참여를 당부했다.

허 교수는 "의료제도에는 국제적 표준이 없다"면서 "결국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에는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혼란한 정보 가운데서 꼭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면서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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