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치과용 합금 기준규격 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8-07-01 10:50:41
식약청은 1일 치과용합금에 대한 의료기기기준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국제적 수준과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민원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치과용귀금속합금(Ⅰ)과 (Ⅱ)의 2개 품목을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1개 품목으로 통합하고 비귀금속합금(니켈계, 코발트계)도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 및 국내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과학화 및 국제화를 위한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