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병·의원 개설때 서류 과다징구 개선"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02 12:48:57
  • 지자체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 마련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우선 유도하고, 이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자치단체장의 행정지시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로,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인·허가시 과도한 조건을 붙이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도 요구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법령에 없는 건축물사용승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징구하는 행위를 꼽았다.

행안부는 또 2단계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남아 있는 규제, 조례, 훈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물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을 발굴해 9월말까지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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