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가 약국마다 천차만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03 15:18:07
  • 임두성 의원 "의약품 가격공개 원칙 마련해야"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이 지역 약국별로 최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 조사결과(2007년 하반기)'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다소비 의약품 50품목에 대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품목이 무려 21개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솔표우황청심환이 최저가와 최고가의 편차가 5배로 가격차가 가장 컸으며, 소화제인 닥터베아제와 쌍화탕도 가격편차가 각각 3.3배에 달했다.

다소비의약품 50위 중 판매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품목(임두성 의원실)
이는 의약품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 복지부는 매년 대한약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실적 상위 500위권 내 의약품 중 약효군별 대표품목, 소비자대상 광고품목, 소비자 지명도 등을 고려해 다소비 의약품 50품목을 선정해 각 시·군·구별로 판매가격을 조사, 이를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두성 의원이 2008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내 각 구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5개 구 가운데 13개(52%) 구에서만 조사결과를 공개했으며, 그 시기도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대형마트나 동네슈퍼에서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서 구입하는 일반 소비제품과는 달리, 의약품 구매의 경우는 정보공개제도가 없다면 지역별 가격차이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의약품 가격정보 공개의 폭을 최대한 넓혀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이 지불하는 보건의료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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