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질병 치료·예방법은 특허 대상 아니다"

발행날짜: 2008-07-04 10:23:52
  • 특허법원, 항암효과 규명된 유산균 제제 특허신청 거절

비록 항암효과가 좋은 새로운 유산균을 발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병의 치료방법이나 예방법은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을 위해 한 사람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제4부는 최근 항암효과를 지닌 유산균을 발명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등록시켜주지 않자 특허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4일 판결문을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방법이나 예방방법은 산업적 이용방법이 아니므로 특허를 등록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씨의 발명은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라며 "결국 기존 항생제를 대체하는 등 의약품의 형태로 사람에게 투여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KM20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용도가 있으나 이는 치료방법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보조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항암기능 보다는 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주가 된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치료라는 것은 치료방법뿐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개념이 포괄된 것"이라며 "이 발명이 치료방법이 아니라 해도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이거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복수의 청구항으로 이어진 특허출원은 하나이상의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이상 전체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며 "A씨가 제출한 6개항의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2003년 항암효과가 뛰어난 신규 유산균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에 대해 출원발명을 신청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에게 거절되자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이마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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