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검토 길어져, 장관 교체 후 추진여부 결정될 듯
복지부가 외국환자 유치와 입법미비조항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달 16일 의견조회가 끝난 터여서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복지부에 머물고 있어 9월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의) 수정도 수정이지만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법안을 법제처와 규개위에 넘기지 못했다. 이처럼 반대가 심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는 의전원생 국시자격 부여, 양한방 복수면허 허용 등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개각 이후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달 16일 의견조회가 끝난 터여서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복지부에 머물고 있어 9월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의) 수정도 수정이지만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법안을 법제처와 규개위에 넘기지 못했다. 이처럼 반대가 심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는 의전원생 국시자격 부여, 양한방 복수면허 허용 등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개각 이후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