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안전 보장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15 11:34:53
  • 대전시의사회 성명…"의사 매도가 비극적 죽음 불러"

동료의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대전시 의사들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홍승원)는 15일 성명을 통해 퇴근길에 피살당한 충남대병원 조교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사를 매도하고 높은 직업윤리를 땅에 떨어뜨린 지난 세월의 총화가 동료 의사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고 평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의사에게 물리적 접근을 하는 사람 현장에서 체포 ▲진료실의 불만 시비 모욕 언어 폭력은 즉결 심판기구에서 담당하도록 제3통로 발족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환자 정신 감정의뢰 제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를 홀대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며, 이는 자기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기에 의사에 대한 보호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그 보호의 방식으로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억지나 배상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작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의사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현 의료법을 전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어 "우리의 의견이 입법화돼 안전한 진료환경을 이룰때까지 진료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침묵집회, 공청회. 생명존중 운동의 선봉장이 돼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을 위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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